수령일 환율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나중에 환전 시 환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2025. 9. 8.

    부가가치세는 공급시점(또는 대가를 받는 시점) 기준으로 원화 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공급시기 이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했으면 그 환가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보유·수령했으면 공급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따라서 수령일 환율로 부가세를 계산하고 이후 환전 시 환율 차이가 발생해도, 신고한 과세표준이 법정 기준에 맞다면 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점과 다른 환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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