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현금 사은품을 받는 경우, 수령자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원천징수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사은품을 판매촉진비용 등으로 회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측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수령인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