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의 거래에 영세율(24조)을 적용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9.

    주한미군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영세율 대상임을 입증할 서류와 일반 영세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 공급 증명: 군납완료증명서·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주한미군과의 공급계약서 사본 등(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공급임을 확인)
    • 일반 영세율 서류: 수출실적명세서·소포수령증·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외화입금증명서·공급가액확정명세서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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