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고 그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실질적으로 면제)됩니다. 단, 과세관청이 이미 과세표준·세액을 재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예: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