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인 제가 대표자와 함께 2명만 있는 개인사업장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 중소기업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9.
61세이시고 대표자와 함께 2명만 있는 개인사업장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령자(60세 이상)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이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지만, 가장 확실히 결핍된 요건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