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현금(계좌이체)으로 수입을 받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적용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8.

    프리랜서가 현금(계좌이체)으로 수입을 받을 경우, 지급자가 별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세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 계약서에 원천징수 조항이 없고 지급자가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전액을 수입으로 인식
    • 신고 시점: 전년도 1월~12월 전체 사업소득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세무서)
    •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최종 세액을 산출
    • 증빙 서류: 계약서, 입금 내역, 필요경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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