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프리랜서가 연 3천만원 수입(매입 없음, 환전수수료를 경비 처리)일 경우 내년 세금신고 일정과 방법, 그리고 납부해야 할 부가세와 소득세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2025. 9. 8.

    프리랜서가 연 매출 3천만원(매입·경비 없음, 환전수수료만 경비로 처리)인 경우,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액 3천만원에 10%를 적용해 3백만원을 납부합니다(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전액이 납부세액). 신고는 1년 4회(1분기‑4월25일, 2분기‑7월25일, 3분기‑10월25일, 4분기‑다음해1월25일)와 연간 종합신고(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진행합니다.
    • 소득세(간편경비율 60% 적용 가정):
      • 과세표준 = 3천만원 × 40% = 1천2백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1천050만원
      • 세율 6% 적용 → 630,000원, 지방소득세 10% 추가 → 63,000원
      • 총 소득세 693,000원
      • 원천징수(3.3%) 990,000원 이미 납부됐으므로 환급 예상액 ≈ 297,000원.
    • 신고·납부 일정: 소득세는 2025년 소득에 대해 2026년 8월 20일(예정신고)·11월 20일(중간예정)·5월 31일(정산·납부)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메뉴 선택 → 매출·경비·세액계산서 입력 → 전자신고 후 납부(계좌이체·카드 등). ※ 실제 세액은 경비·공제·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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