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과세기간 종료 후 몇 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8.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만 그 기간 내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한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그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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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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