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매출채권을 2025년에 대손상각비 처리하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귀속에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9.
2023년 귀속 매출채권을 2025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귀속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이 경우 2025년) 의 부가세 확정신고(또는 수정·정정신고)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대손이 확정된 시점이 공급일로부터 5년(2020년 이후는 10년) 이내여야 하므로, 2025년에 신청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수정신고를 통해 청구합니다.
- 2023년 귀속에 대한 부가세는 이미 신고·납부된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에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2025년(또는 대손확정 시점)의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 대손확정 시점이 공급일로부터 5년(2020년 이후는 10년) 이내이면 공제 요건을 만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손상각비와 대손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수정신고와 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