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9.

    연말정산 재정산(추가납부세액) 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연도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3~5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5월 급여를 6월에 지급하면 7월 10일에 일시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거나, 지정 기한(7월 10일)까지 직접 납부합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재정산 후 추가납부세액은 다음 연도 7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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