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로 납부합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3월 ~ 5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