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9.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로 납부합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3월 ~ 5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 시 전액 원천징수
    • 10만원 초과 시 3~5월분 급여에 원천징수 적용, 5월 급여를 6월에 지급하면 7월 10일이 납부기한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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