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71조2에 소액부징수 관련 내용이 없는데, 해당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5. 9. 9.

    소액부징수는 『소득세법』 제86조와 그 시행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71조2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은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의 기본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 시 적용 여부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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