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는 『소득세법』 제86조와 그 시행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71조2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은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