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A는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낮아 1,000,000원 손실이 발생하고 주식B는 시가가 높아 2,000,000원 이익이 발생할 때 각각 손실은 불산입하고 이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9.
주식A와 같이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는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청산·특정 소액거래 등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식B처럼 시가가 높아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실제로 매도·양도 등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세법상 익금(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실현 시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제시된 상황에서는 손실은 불산입, 이익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면 불산입(과세되지 않음)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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