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후 5년 이내에 세액이 과다 납부됐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3개 사업 중 1개만 기준율로 신고했더라도 나머지 2개에 대해 정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청구 가능
소득세법 제94조도 동일하게 과다 납부 세액 환급을 규정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 이내 처리(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
※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원본 신고서, 수정 신고서, 관련 증빙(계약서·지급명세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