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중고차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2025. 9. 9.

    사업자등록 후 중고차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2️⃣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차량 용도를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양도증명서·등록증·인감증명서·자동차세 완납증명서·사업자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 차량을 사업자 자산으로 등록합니다. 4️⃣ 연간 차량 관련 비용(유류·수리·보험 등)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5️⃣ 회계상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및 비용(연 800만원 한도) 처리를 합니다. ※ 사업용 전환 시점의 시가(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필요 시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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