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이 채권인 경우와 주식인 경우 평가손익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다릅니까?

    2025. 9. 9.

    단기매매증권이 채권이든 주식이든 평가손익이 발생하면 세무상 처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 회계상으로는 공정가액법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주식·채권 모두)으로 인식하지만,
    •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채권·주식 포함)의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세무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단,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4호가 규정한 ‘특정 사유(예: 파산·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또는 익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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