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41.5%이지만, 연 매출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초과 시에는 기준경비율(17.6%)이나 실제 경비를 반영한 간편장부·복식부기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