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 소액부징수 제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5. 9. 9.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는 소액부징수에 대한 별도의 제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와 그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은 주로 지방세법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문에서는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소액부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지방세법 제95조: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면제
- 따라서 제31조 제2항에서 소액부징수 제외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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