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공사 2천만원 지출이 재산 유형상 구축물에 해당하나요?

    2025. 9. 9.

    네, 창호공사(예: 창문·문 설치 등) 비용은 건축물에 부속되는 설비·구조물로 보통 ‘구축물’에 해당합니다.

    • 창호공사는 건축물의 외벽·내부에 설치되는 고정 설비이며, 건설업에서 ‘창호공사’로 분류됩니다(출처 1, 2, 3).
    • 고정자산으로 취득·설치된 경우, 회계·세무상에서는 ‘구축물·건축물’ 자산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규모의 창호공사 비용도 재산 유형상 ‘구축물’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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