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판매업(일반소매)은 주류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면허입니다. 즉, 음식점이 아닌 소매업 형태의 영업장에 적용되며, ‘일반소매’라는 명칭 그대로 주류를 판매하지만 식품·잡화 등 다른 물품도 함께 취급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의제주류면허(유흥용)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