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일반 경비는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보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항목(예: 접대비)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