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영업권은 사업 전체를 양도·양수하는 포괄양도 방식으로,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3년 평균 순이익에 적정 배수(통상 3~5배)를 적용해 사업가치를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유형자산·부채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이때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평가방법이 ‘정당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법인·개인사업자 간 포괄양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