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9.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55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이자·추징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55조)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가산세·이자·추징이 추가 적용
    • 세무조사 및 과태료 부과 위험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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