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법인이 2021년에 사업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정율법·정액법 중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7.

    의약품 제조법인이 2021년에 사업용으로 구입한 기계·설비(기계장치)의 경우

    • 내용연수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일반 기계·설비의 기준내용연수(10년)와 일치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직선법)이 기본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호에 따라 기계·설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정율법(감가상각률 적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특수한 사유(예: 고효율 설비 도입 등)로 가속감가상각을 원할 경우, 세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율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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