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류적립금은 자본항목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차기환류적립금이 향후 배당·이익분배를 위한 적립금으로, 기업의 순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이며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해 당기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