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액법 적용을 규정하고 세무조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5. 9. 8.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는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적용할 경우 세무조정을 간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액법을 선택하면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계산한 금액 그대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별도의 조정 항목을 두지 않아도 되며, 과세표준 산출 시 감가상각비를 직접 차감합니다.
- 적용 대상: 회계상 정액법을 적용한 자산(주로 건물·구조물 등)·사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고려해 연간 감가상각비를 일정액으로 산정
- 세무조정 간소화: 회계감가상각비와 세무감가상각비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제26조에 따라 정액법 적용 시 별도 조정 없이 바로 비용 처리
- 신고 절차: 법인세 신고서의 감가상각비 항목에 정액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하면 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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