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일용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7.
정규직과 일용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정규직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일용직은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종료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정규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규직 소득과 일용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일용직(1~8월): 일당 ≤ 18만 7천원 → 원천징수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정규직(9~12월): 월급제 → 연말정산 대상, 급여명세·공제신고서 제출
- 두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진행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요?
정규직 전환 후 4대보험 적용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정규직 전환 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