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부가세 신고 시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7.
운수업(여객운송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에서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일반과세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아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현금 영수증을 발행·수취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수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더라도, 부가세 공제 목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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