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7.

    제과점업이 제조업(제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접객시설(테이블·좌석 등)’이 없고, 순수히 제품을 제조·포장·배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또는 다른 영업용 시설과 구분된 공간)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제과점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리·제조 공간은 고객이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설계하고, 환기·위생 설비(세척·폐기물 처리·손 씻는 시설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장 내에 고객용 테이블·좌석을 두지 않아야 하며, ‘접객시설’이 없을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접객시설이 있으면 음식점업으로 간주됩니다).
    • 온라인(통신판매)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직접 배달·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 위생교육필증·보건증·소방·가스·수질검사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관할 구청·보건소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형태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조업)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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