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농산물을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받으려면 ①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②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을 함께 첨부합니다. ③ 이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로 신고하면 됩니다. ※ 제조업·음식점 등 과세사업자이며, 정규증빙을 확보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