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국내 주식 손실을 상계할 수 있나요?

    2025. 9. 7.

    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동일 과세기간에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국내주식 양도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국내 주식 손실이 해외 주식 이익을 상계해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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