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5. 9. 7.
일반과세자는 전기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하고, 실제 공급액·납부세액이 전기 대비 1/3 미만이면 실제 실적에 맞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납부세액이 기준 초과 시 절반 고지(예정고지)·납부
- 공급액·납부세액이 전기 대비 1/3 미만이면 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제외)이며, 개인·법인 모두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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