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및 배당소득 포함)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14% 등)로 처리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