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가 급여를 설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8.
공동대표가 급여를 정할 때는 1️⃣ 사업 형태(개인사업·법인사업)와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급여 개념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2️⃣ 법인인 경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급여액을 정하고, 동종 업종·유사 규모 기업의 평균 임금, 사업의 수익성·재무 상태, 4대보험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급여’라는 개념이 없으며, 사업소득 전체를 본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키므로, 근로를 하는 공동대표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추정소득에 반영해 분배합니다. 4️⃣ 공동대표 간 지분 비율(예: 50:50)도 급여·소득 배분에 반영되어야 하며, 합의서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면 세무조사 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대표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동대표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배당의 세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동대표가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