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업을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환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로 전환하면, 임대료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받는 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의가 개인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받으면 환급·공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면세사업자이면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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