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감면신청서와 함께 수정신고(수정·경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감면신청 기한을 초과했더라도 세법상 수정신고 기간(통상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