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한 달에 100만원을 초과해도 연간 배당소득이 1,200만원이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기본 원천징수세율 15.4%만 적용됩니다.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