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인원수에 포함하나요?
2025. 9. 8.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만 인정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대표자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법률혼 배우자만 기본공제·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
- 사실혼 배우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음(비즈넵 안내).
- 세무서장은 사실혼 여부를 조사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인정되지 않음(인적공제 판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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