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라도 연간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이 정하는 기준(예: 1억 원 초과)이면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기준 미만이면 예정신고 없이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은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이며, 신고 누락 시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