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추징할 때 사기(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사기가 있으면 국세청은 과거 10년간의 부가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없고 단순 신고불성실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기·부정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40%
조세심판원(2023중9871) 판결: 사기 행위가 있더라도 본세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가산세는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