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선물 증정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컨텐츠 제작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5.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선물(기프티콘·상품권 등)은 일반적인 접대비가 아니라 홍보·광고 목적의 비용으로 보아 ‘광고선전비(또는 컨텐츠 제작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은 접대비와 달리 금액 제한이 없으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없이도 거래명세서·출금내역·계약서 등 보조증빙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1】.
- 기프티콘·상품권을 판매 촉진·광고 목적에 사용한 경우는 ‘판매부대비·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하며,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이벤트 선물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홍보 성격의 비용(컨텐츠 제작비)으로 계정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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