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을 아내가 신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면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아내가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양수하거나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별도의 새로운 사업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기존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지역·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 사업을 인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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