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5.
무이자 대출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이를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정 조건에 따라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산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예외적으로 연 4.6% 적용 가능)
- 손금불산입: 법인 손금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소득 처리: 인정이자를 급여·상여로 간주
-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시행
-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합산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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