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소유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D‑7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돼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①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②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일 경우): 매 분기(1·4·7·10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 ③ 원천징수세액: 급여·용역 등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매월 원천징수세액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④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 ⑤ 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사본, 여권 사본, 사업소득 증빙서류(수입·지출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위 절차는 소득세법 제1조(거주자·비거주자 구분)·제2조(사업소득)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사업소득 신고) 등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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