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와 징수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5.

    체납처분유예는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미루는 것이고, 징수유예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세금 자체를 납부하지 않도록 미루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의 납부능력 부족을 인정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함(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납부기한 이전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 체납처분유예: 체납이 발생한 후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체납처분이 진행될 상황에서 적용되며, 징수유예와 달리 체납처분 자체를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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