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일용소득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25. 9. 5.

    D‑2 비자(유학생)도 사전 ‘시간제취업허가’를 받고 일용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분기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일 급여가 15만원 이하라도 신고·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합니다. 허가 없이 근무하거나 허용 업무·시간을 초과하면 벌금·비자 연장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사전 ‘시간제취업허가’와 표준근로계약서 제출이 필수.
    •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자 연장 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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