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을 대손처리한 후 10년이 지나 배당금이 입금될 경우 회계 처리와 적용되는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5.
외상대금을 대손처리한 뒤 10년이 지나 배당금이 회수되면, 회수된 금액은 현금(또는 은행예금) 차변·대손충당금 대변으로 처리하고, 이후 대손충당금이 감소한 만큼 익금(배당소득)으로 산입합니다.
- 대손처리 후 회수 시: 현금(차변) / 대손충당금(대변) ↔ 대손충당금이 회수액만큼 증가하고 현금이 입금됩니다.
- 회수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익금산입(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됩니다.
- 회계·세무상의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익금산입)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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