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5.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전 전·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 법인 설립·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이며, 본점·지점·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 산업단지·특정 예외 업종(전기통신, 의료, 사회기반시설 등)에서는 중과세가 제외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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