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이미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고 추가 소득이 없으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정확히 정산된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 확정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를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