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과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5. 9. 5.
면세사업자는 차량을 매각할 때, 해당 차량이 면세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만 발행하고 과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는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면세사업용 차량 → 부가가치세 면제, 계산서 발행만 가능
- 과세사업용 차량 →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 판단 (겸영사업자는 주된 사용처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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